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08/07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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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정보화심의관실 작성일 2007.07.28 조회 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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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7 - 36호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제2호·제10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제7호, 법원
계약직공무원규칙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2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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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등급 및 인원 등

채용예정등급

담  당  업  무

근    무

예정기관

선발

인원

계약

기간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9호,

통계업무담당)

·사법부 데이터하우스와 관련 OLAP MSTR 사용,

 관리

·사건진행에 따른 오류데이터 관리.

·사법통계자료 관리

·법원행정처 각 실?국 , 국정감사, 언론사의 요구에

 대한 자료제공

·양형위원회 양형자료 등 양형통계 분석

법원행정처

2명

2년

(위 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연장 가능)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9호,

전산업무담당)

·사법부 업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사법 정보시스템 서버 등 운영

법원행정처

1명

2년

(위 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통계업무담당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

        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20세 이상 28세 이하(1978. 1. 1.~1987. 12. 31.)인 자

        단,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

        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3) 정보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예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중 DB관리, Web Program 실무 가능한 자 또는 DW(DataWareHouse)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과 이해를 가지고 OLAP관련 툴(MicroStrategy, BusinessObjects 등), Oracle SQL, 통계분석패키

       지 사용이 가능한 자

 

  나. 전산업무담당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

        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

        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3)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7.  8.  29.(수) 14:00

  나. 장    소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 발표)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8. 22.(수)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8. 3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합격자 발표)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8.  6.(월) ~ 2007.  8.  8.(수)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4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⑤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

                      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붙임) 1부.

  나. 이력서(A4 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대학교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자격증명서 사본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

      신 사진( 3.5cm×4.5cm )이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

       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전화 : 02 - 3480 - 1286~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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