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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란?? 2007/08/08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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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

2007/06/17 20:20

http://blog.naver.com/ch1215kr/120039128667

출처 블로그 > 흥미로운 수발이 인생...
원본 http://blog.naver.com/gtorpheus/80037667714

최근들어 사이버상에서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이 발생할 때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한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닌까요!!

 

아래 글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를 참고하여 적은거랍니다.

다들 사이버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알고,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현명한 네티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연예인A모씨는 동료연예인 B모씨와 함께 밀월여행을 다녀왔다.", "A업체의 제품에 이물질이 나와 사용을 할 수 없다.", "A단체는 반사회적인 단체로서 독선적이다." 등의 내용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이버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의미는?

"외적명예"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의 주최는?

자연인, 법인, 사자(死者)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 노조, 병워,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비방할 목적

가해자의 고의의 목적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일반적인 명예훼손죄랍니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게시판에 올리신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할 때와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의 차이는 처벌의 경중에 있을 뿐이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록 구체성을 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래의 사건이나 행운의 편지, 저주성 글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적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 같은 곳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시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팅이나 개인간의 이메일미니홈피상의 쪽지의 경우는 1:1 커뮤니티로서 불특적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6. 위법성 조각사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사이버명예훼손에도 예외가 있답니다.

위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내용이 오로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행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7.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해제조건부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후에도 1심 전에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 __________________--------
고소, 피해자, 벌금, 명예훼손, 자격정지, 모욕, 징역, 공소 댓글(0) l 트랙백(0)
연예인 X-파일’ 재미로 만들어도 명예훼손 2007/08/08 0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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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blog.naver.com/jjyoung1010/40038410158

정통부, UCC 10대 행동원칙 발표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패러디 해 만든 동영상을 <스파이더맨>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어떤 연예인이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정과 실수 등을 짓궂게 짜깁기한 동영상 UCC를 내 블로그에 올렸다. 단순히 재미로 한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에 걸릴까, 안걸릴까?


UCC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저작권법, 사생활보호법 등 각종 법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다.

 

UCC는 제작자가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제작물을 만들어 유포한다 해도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므로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UCC는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 음란물, 프라이버시 등 각종 현행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UCC를 제작하는 일반 네티즌은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4일 UCC 제작자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UCC 제작·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을 밝혔다.


정통부는 “UCC의 생산·유통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 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연구,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가 저작권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불건전정보 유통 등에 대해 알지 못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UCC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으며,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얻을 경우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은 표현 자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저작물의 제목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UCC에 사용해도 된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타인을 타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 제작한 UCC라 해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기사 등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인용했거나 UCC를 모자이크 처리해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UCC의 음란성 판단에 대해서는 예술성이 있다고 해도 음란성 여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링크나 비공개 회원제 카페,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해도 처벌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뷰 등 묵시적인 동의아래 행해진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UCC 이용·제작자의 행동원칙에는 저작권 준수와 정보의 출처 명시, 실수 수정, 자율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크리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UCC 이용·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이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
 
비방, 고소, 명예, 벌금, 명예훼손, 자격정지, 모욕, 징역, 공소 댓글(0) l 트랙백(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