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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아들 인공호흡기 뗀 아버지 체포 2007/08/13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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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아들 인공호흡기 뗀 아버지 체포
  2007/08/10 10:09
카페진      조회 34  추천 0
  • 소생 가능성 없어도 안락사는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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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 아들 인공호흡기 뗀 아버지 체포
    “고통 덜어주는 길” “남용 우려” 찬반 팽팽
    獨·佛선 ‘존엄하게 죽을 권리’ 법으로 인정
  • 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 중증 장애를 앓다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안락사(安樂死)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집으로 데려와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의 아들은 10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근이영양증을 앓다가 지난달 11일 집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져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윤씨는 아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몇 차례 의료진에게 “인공호흡기를 떼겠다”고 말했으나, 뇌사판정을 위한 법 절차를 밟으라는 답만 듣자 집으로 아들을 데려왔다. 윤씨는 큰아들과 같은 병을 앓는 둘째 아들(23)의 병수발도 혼자 해오다 2004년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소생 가능성 없이 고통 받는 아들을 곱게 보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극약을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생명 연장조치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식은 없으나 인공호흡과 영양공급을 계속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물인간’ 상태일 경우라도 숨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의료법 전문 홍영균 변호사는 “법조계와 종교계 모두 안락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안락사가 일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기소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윤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다.

      반면 서울 S병원의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작 나을 수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떤 시점에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치료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 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손명세 소장은 “병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안락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래야 남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존엄사는 당사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유서 등을 통해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는 1997년 주민 투표를 통해 ‘존엄한 죽음법’을 통과시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돕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약물 등으로 환자가 편안하게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0/2007081000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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