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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입법예고 2007/08/07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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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입법예고
입안유형 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07-35
예고일자 2007-07-25 마감일자 2007-08-14
담당부서 형사정책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60 전자메일 gm100406@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pdf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pdf
내용

⊙ 법원행정처공고 제2007-35호

    형사소송규칙 등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5일

법원행정처장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

        행정처, 참조 : 사법정책실장, 연락처 : 전화 02-3480-1360, FAX 02-3476-8048)

 ○ 또한 위 제·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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