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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시당하는 국민의 알권리' 관련보도 반영
정보공개 미흡 지적 수용, 의무사항 준수토록 할 계획
행정자치부는 9월 20일자 세계일보 “무시 당하는 국민의 알권리”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등 125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점검결과 정보공개 안내, 청구, 공표여부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하는 등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일보 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이 시행 두 달을 맞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19일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등 125곳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안내 창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94곳(76%)에 달했고, 나머지도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보공개를 안내하는 기관도 자발적 정보공개 또는 행정정보의 공표 취지가 무색하게 형식적인 수준이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상급기관들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정보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내용과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 단 한 곳뿐이었다. (중략)
해당 기관들이 정보공개의 범위·주기·방법을 미리 정한 뒤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지만 행자부와 상급기관들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자발적인 공개 대상 정보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대형공사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이 각급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나 몰라라’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강제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반영] 행정자치부 이번 언론보도 내용은 최근 참여연대에서 헌법기관의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한 데 이어 참여연대와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자치부는 언론의 지적처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강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공공기관 자발적으로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안내, 인터넷 청구, 사전공표 등의 정보공개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내달중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내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등으로 포함토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