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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란?? 2007/08/08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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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

2007/06/17 20:20

http://blog.naver.com/ch1215kr/120039128667

출처 블로그 > 흥미로운 수발이 인생...
원본 http://blog.naver.com/gtorpheus/80037667714

최근들어 사이버상에서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이 발생할 때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한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닌까요!!

 

아래 글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를 참고하여 적은거랍니다.

다들 사이버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알고,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현명한 네티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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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연예인A모씨는 동료연예인 B모씨와 함께 밀월여행을 다녀왔다.", "A업체의 제품에 이물질이 나와 사용을 할 수 없다.", "A단체는 반사회적인 단체로서 독선적이다." 등의 내용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이버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의미는?

"외적명예"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의 주최는?

자연인, 법인, 사자(死者)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 노조, 병워,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비방할 목적

가해자의 고의의 목적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일반적인 명예훼손죄랍니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게시판에 올리신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할 때와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의 차이는 처벌의 경중에 있을 뿐이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록 구체성을 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래의 사건이나 행운의 편지, 저주성 글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적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 같은 곳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시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팅이나 개인간의 이메일미니홈피상의 쪽지의 경우는 1:1 커뮤니티로서 불특적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6. 위법성 조각사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사이버명예훼손에도 예외가 있답니다.

위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내용이 오로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행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7.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해제조건부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후에도 1심 전에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 __________________--------
고소, 피해자, 벌금, 명예훼손, 자격정지, 모욕, 징역, 공소 댓글(0) l 트랙백(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