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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기 위한 상속포기는 사해(詐害)행위”,판결,대법원 2007/08/13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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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기 위한 상속포기는 사해(詐害)행위”
  2007/08/13 10:57
카페진      조회 17  추천 0
  • 대법원 판결
  •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여)씨는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3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인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서울 구로동의 건물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3분의 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딸 김모씨는 2005년 7월 조모씨에게 부동산을 1억2500만원에 팔았다.

    오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지 못한 이씨는 딸 김씨를 상대로 오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원심판결대로 “오씨와 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3/2007081300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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