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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하는 국민의 알권리' 관련보도 반영 2007/08/08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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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시당하는 국민의 알권리' 관련보도 반영
정보공개 미흡 지적 수용, 의무사항 준수토록 할 계획
행정자치부는 9월 20일자 세계일보 “무시 당하는 국민의 알권리”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등 125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점검결과 정보공개 안내, 청구, 공표여부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하는 등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일보 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이 시행 두 달을 맞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19일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등 125곳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안내 창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94곳(76%)에 달했고, 나머지도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보공개를 안내하는 기관도 자발적 정보공개 또는 행정정보의 공표 취지가 무색하게 형식적인 수준이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상급기관들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정보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내용과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 단 한 곳뿐이었다. (중략)

해당 기관들이 정보공개의 범위·주기·방법을 미리 정한 뒤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지만 행자부와 상급기관들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자발적인 공개 대상 정보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대형공사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이 각급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나 몰라라’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강제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반영] 행정자치부
이번 언론보도 내용은 최근 참여연대에서 헌법기관의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한 데 이어 참여연대와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자치부는 언론의 지적처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강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공공기관 자발적으로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안내, 인터넷 청구, 사전공표 등의 정보공개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내달중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내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등으로 포함토로 할 계획이다.

문의:공개행정과 김상진 사무관 02-3703-4387
정리:국정브리핑 홍영모 기자(ymhong@news.go.kr)
게시일 2004-09-20 17:32:00.0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댓글(0) l 트랙백(0)
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2007/08/08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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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외국인주민 1년 동안 35% 증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1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진전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자료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유도 및 적실성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군구 읍면동별 90일을 초과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불법체류자, 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을 모두 조사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7. 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지난해 536,627명 보다 무려 35% 급증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는 6.1%인 44,258명이고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7.5%인 54,051명이었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46.1%(42천명), 국적취득자 36.8%(15천명), 유학생 및 전문직 외국인 급증으로 기타외국인이 83.2%(126천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2.4%인 378,852명, 동남아 23.8%로 많았고, 기타 남부아,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4.4%인 169,995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와 경기 안산시, 화성시 등 18곳은 집거지화 추세가 뚜렷하여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12세 이하가 40,837명으로 91.3%를 차지해, 이들의 사회적응, 차별해소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인주민 지원 공공·민간기구는 346개소로 지난해 130개에 비해 무려 166% 늘어났지만, 대부분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기구로 나타나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업무지침(‘06.8)과 표준조례안(’06.10) 시달, 업무편람(‘07.2) 발간 및 담당자 순회교육(’07.5) 등으로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업무추진 체제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였고,  ‘07년 산정수요에 등록외국인 수를 새롭게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94,12백만원, 총액인건비 321명을 새롭게 반영·지원하였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외국인주민 행정수요를 내년도 산정시에는 확대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존에 부여된 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과 함께 현재 이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등의 지방참정권 부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다문화 커뮤니티 조기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살림 LAIIS(www.laiis.g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제도팀 02-2100-4029>

게시일 2007-08-07 14:41:00.0
 
070720 실태조사 보도자료(e-뉴스레터).hwp
행정자치부, 외국인, 국제결혼 댓글(0) l 트랙백(0)